▲인천 야권연대 지원나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7일 오후 인천광역시 주안역에서 정의당 김성진 후보(남구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 허종식 후보(남구갑)와 함께 유세를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권우성
하지만 국민의당 인천 후보자들은 이러한 결정에도 여전히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충래, 진의범, 한광원, 김명수, 문병호, 이현웅, 이수봉, 최원식, 유길종, 허영, 김회창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4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선거 일자가 임박한 상황에서 채무자(더민주+정의당 후보)들은 현재 계속적으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관한 안내에 대하여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들이 4월 13일 전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사용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가리거나 수정 철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야권단일후보가 적힌 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의 선거 현수막 등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을 촬영한 날짜는 따로 나와있지 않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 21부는 지난번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재판부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선행 가처분 결정 후 현수막과 선거벽보, 인터넷 배너 광고 등에 표기해 사용하던 종전의 '야권단일후보' 문구를 '단일후보(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자(더민주+정의당)' 내지 '단일후보자(더민주+정의당)' 등으로 수정해 현수막 등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야권을 대표하는 정당한 후보자로 오인할 개연성은 희박해 보이고, 채무자들이 수정된 표현 문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오는 것만으로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민주와 정의당 단일후보 측 소송을 맡은 박소영 변호사는 "채권자(국민의당 후보자)의 주장은 '야권단일후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미 시정을 했다"면서 "국민의당 후보자들이 과하게 소송을 한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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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야권단일후보' 표현 두고 신경전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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