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성낙선
이 같은 공약 이행 논란은 4일 춘천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세 번째 TV토론에서도 계속됐다. 그런데 말이 조금 바뀌었다. 허 후보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놓고, "(그동안) 김 후보가 캠프페이지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오늘 TV토론에서는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날 TV토론에서 김진태 후보는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 대금이) 2012년 6월 27일에 (50억 원이 아닌) 153억 원이 지급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허 후보가 "본인이 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비 153억 원이 내려왔다"며, "(그것을 굳이) 내가 가서 153억 원을 받아온 것까지 얘기를 해야겠냐"고 얼버무렸다.
김 후보는 거듭되는 TV토론에서 캠프페이지 관련 국비를 일부이든 전부이든 자신이 직접 확보했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제 겨우 초선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그러자 허 후보는 이날 토론이 끝난 뒤, "김진태 후보가 국비 확보라고 주장하는 50억 원은 춘천시가 '주한미군 공여지구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으로 김진태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 대금은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부지 중 46%를 공공용지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총 531억 원을 지원받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2011년에 260억 원, 2012년에 27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춘천시민의 희생과 양보로 지난 60년간 활용하지 못한 부지에 대한 보상비용을 이제야 받게 된 부분을 (김 후보) 본인이 확보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법의 중대한 위반 혐의 중 하나인 허위 사실 유포"라며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허 후보는 특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법률에 따라 국비 지원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채근하지 않으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 "김진태 후보 공약 이행률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