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귀옥불출마를 번복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는 지난 31일 인천지법에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을 냈다. 안귀옥 후보가 더민주와 정의당에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요구해 파문일 일고 있다. 또한 이는 단일화를 거부한 국민의당 당론과도 다르다.
김갑봉
'야권단일후보'에서 '더민주·정의당 단일화 후보자'로
인천 남구을 선거구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선거구다. 친박 실세인 윤상현 의원이 당 대표를 겨냥해 막말을 해 파문이 일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윤 의원이 탈당하자 김정심 인천시당 여성위원장을 후보로 공천했다. 공천 당시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인천지역 예비후보자들 중 가장 약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광역시도·당 중에서 유일하게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김성진 후보가 두 당의 단일후보로 출마했다.
새누리당이 윤상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지난달 15일, 지역구에선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새누리당이 김정심 여성위원장을 공천하기 했지만 당원 3000여 명이 윤 의원과 동반 탈당한 상황이라, 남구을 선거는 '친박 실세' 무소속 윤상현과 '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 김성진 간 대결로 압축되는 듯했다.
하지만 불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돌연 후보 등록을 하면서 야권이 분열 됐다. 게다가 안 후보가 지난달 31일,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하는 동시에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갈등의 골이 파였다.
더민주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어도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설·방송·선거홍보물 등에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성진 후보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했지만, 중앙선관위는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해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김성진 후보뿐 아니라 두 당의 단일화 후보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인천시의원 계양1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이 후보자들에게 각종 선거홍보물에 표기된 '야권단일후보'를 5일까지 바꾸라는 지침을 3일 통보했다. 선관위가 명칭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보완·교체에 필요한 통상의 범위 안에서 보전비용 대상에 포함하되, 그 추가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더민주와 정의당 각 후보 선거캠프는 선거홍보물을 교체하는 데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홍영표(부평을) 더민주 인천시당위원장과 김성진(남구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오류로 멀쩡한 선거홍보물들을 불필요하게 교체해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에게 마치 우리 야권연대 후보자들이 위법한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만든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혼란이 선관위의 귀책사유인 만큼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공식 사과는 모든 유권자가 알 수 있게 언론과 방송 등,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우리 후보자들이 위법한 행위자로 오해받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는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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