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불매 선언 '창사이래 58년간 결혼한 여성은 모두 퇴직 당했다'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여성·노동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대구의 중견주류회사 금복주가 창사 이래 지난 58년간 결혼한 여성노동자는 모두 퇴직 당했고, 58년간 승진한 여성노동자는 단 한명에 불과했다"며,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노동을 항 수 있는 금복주 회사의 시스템 보장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전국 사업장의 고용노동부 특별 관리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권우성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 신부가 '결혼퇴직제'에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8년간 결혼한 여성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해 온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한 전국적인 불매 선언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없어졌다고 생각해 왔던 결혼퇴직제가 금복주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었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고 난 후 퇴직을 종용 받았다. 거부하는 A씨에게 임원이 나서서 "결혼하면 그만두는 것이 우리 회사의 '관례'"라며 퇴직 압박을 넣었다. 실제 금복주에서 일하는 사무직 여성노동자 중 기혼 여성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금복주는 창사 이래 58년간 회사를 이런 방식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해 왔다. 이 사실은 A씨가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밝혀졌다.
이후 대구 지역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공동행동에 나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금복주는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박홍구 대표이사는 "여성 인력은 필요하지 않아 뽑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더 큰 물의를 빚었다. 여성노동자들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장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