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2.27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정재수
- 공직사회 성과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 대응 방안은?"정부는 측정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는 공무원의 성과를 기준으로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과급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의 개선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대선에서 후보들에게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성과주의가 현장에서 안착되지 않도록 지연·무력화 시킬 것이다. 대선 후보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조합원의 힘을 모아가는 것을 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평가 거부(설문거부, 평가위원회 거부 등),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성과급 반납투쟁 등 단계별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성과상여금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성과급 제도가 공직사회에는 맞지 않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럼에도 자신이 받은 돈(성과상여금)이 많든 적든 자발적으로 동료들과 균등 분배함으로써 정부가 만든 제도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해 왔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는 재분배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성과상여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사유재산이며, 그 사유재산을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이라는 천부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성과급의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헌법 소원에서 노조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투쟁 계획은?"지금까지 10여 명의 변호사들에게 이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모두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보다 정치적 견해가 개입된 판결을 할까 우려스럽긴 하다. 만에 하나 노조 입장과 반대 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투쟁을 할 것이다. 또,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현장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