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했던 한 사무직 직원에 대해 지난해 말에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하는 자리를 배치해 반인권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창원 두산모트롤 차장급 사무직 노동자가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회사 측은 이 직원의 자리를 새롭게 배치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다. 명예퇴직 거부자에게 반인권적 괴롭힘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유압·방산업체다. 회사는 지난해 12월경 사무직 10%에 해당하는 20여 명에게 명예퇴직을 통보했고 사무직 이아무개(47)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는 그 뒤 이씨의 자리를 옮겼고, 사무실 한 켠으로 배치했다. 책상 앞에는 사물함이 있었다. 별다른 업무를 주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게 하는, 이른바 '면벽(面壁) 책상 배치'였다. 이런 상태로 1~2주 정도 있었고, 그 뒤에는 이씨의 자리가 원탁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아침 8시30분까지 이 자리로 출근해 하루 종일 벽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다. 10분 이상 자리 이탈시 팀장한테 보고해야 하며, 흡연이나 전화를 위해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었고, 책을 읽을 수도 없었다.
회사가 이씨한테 요구한 '행동수칙'을 보면 '정해진 근무시간 준수' '10분 이상 자리 이탈시 팀장에게 보고를 통한 승인 후 이탈' '쉬는 시간 이외 흡연 금지' '졸거나 취침 금지' '사적인 개인전화 금지'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이나 카톡, 인터넷 등 사용 금지' '개인 서적 탐독 금지' '어학공부 금지' 등이다.
근태시간 구성을 보면, 이씨에게는 대기시간만 주어져 있다. 오전 8시 30분 출근, 10시 30분까지 대기시간, 10시 45분까지 휴식시간, 12시 30분까지 대기시간,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3시 30분까지 대시시간, 3시 45분까지 휴식시간, 5시 30분까지 대기시간, 5시 30분 퇴근이다.
이씨는 하는 수 없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자 사측은 이씨한테 '재교육'을 시작했고, 자재관리 업무를 배정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재교육의 내용에는 심지어 해당 노동자 본인이 만들었던 교육자료도 포함되어 있었고, 단 한 명에 대한 비상식적 재교육의 목적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피해가고자 하는 꼼수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