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농장에서 목재 70톤을 쌓아 놓으면서 공주시는 목재에 ‘무단으로 목재를 적치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행위자는 3월 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경고판을 붙여 놓았다.
김종술
인근 농장에서 '표고 목' 70톤을 고마나루에 쌓아 놓은 것도, 농장 관계자가 10일까지 치우기로 했으나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공주시는 목재에 '무단으로 목재를 적치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행위자는 3월 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경고판을 붙여 놓았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주변 500m 구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구간인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허가사항)에 따르면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 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는 충남 공주에 있는 명승지로 금강변 나루 일대를 말한다. 고마나루에는 나무꾼과 곰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려 현종(1010)과 조선 인조(1624)가 이 나루를 통해 공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 멸망 뒤에는 이곳에 웅진도덕부가 설치돼 백제역사 중심무대로 역할을 했으며, 천신·지신·산천신에게 제사를 올려오던 공식적인 국가 제당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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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책로 보수공사 위해 국가 명승지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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