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푸드뱅크 팀장.
김영숙
푸드뱅크란 식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농산물이나 여유분의 음식물을 식품제조업체나 개인 등, 기탁자들로부터 기부받아 빈곤층이나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음식물 중계소, 식품은행을 말한다.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1981년 캐나다, 1984년 프랑스, 1986년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주로 사회복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때인 1998년 1월, 서울·부산·대구·과천·인천 등지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국제금융위기 때 실직자가 늘면서 빚 때문에 고통받던 가정이 해체돼 어려운 시기였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인천은 1998년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인천광역푸드뱅크 사업주체로 지정됐고, 다음해인 1999년 푸드뱅크 9개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처음에는 기부하는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한 김 팀장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인천이 빨리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필우 전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국회의원이 되고서 2006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제정된 뒤 제도적으로 정착됐다"고 덧붙였다.
이 법의 제1조(목적)에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올해 2월, 법의 일부가 개정돼 '식품'이라는 문구가 '식품 및 생활용품'으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인천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도 기업이나 개인 기부자로부터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매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