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회장이 근거 자료로 제시한 각종 서류. 왼쪽부터 한 경비원이 해임 동의서를 직접 주민한테 받으러 다녔다는 경위서. 한 주민이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해임 동의서, 즉 허위 해임 동의서가 존재한다고 밝힌 확인서, 관리소장이 수원 지검으로 부터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됐다는 처분서.
이민선
이에 대해 남 회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내세운 해임사유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발송한 것이고, 세대를 방문한 것은 선거 기간이 아니라 선거 기간 전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제가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전임 동 대표들이 운영경비 등을 적합하지 않게 썼다는 국토부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임 동의안에 195명이 서명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는 사람을 찾아가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그것을 강압이라고...그 과정에서 경비원이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위조된 해임 동의안이 30여 개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수원시 '행정지도'까지 무시하며 동 대표회장을 자르려는 것일까? 남 회장은 "전임 동 대표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라"라고 추측했다.
"저를 해임 시키려는 사람은 동 대표 10명인데, 그중 9명이 전임 동 대표다. 왜 이럴까? 궁금해서 파헤쳐 보니 국토교통부가 전임 동 대표들에게 잘 못 사용한 2000여만 원을 환수,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던 게 드러났다. 투명을 강조하는 내가 회장으로 있으면 그 돈을 환수할 게 분명하니 나를 잘라서 이를 뭉개려 한 것이다. 선거 기간 중 한 주민이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이걸 그들이 허위 메시지라, 내가 보냈다 주장하는 것이다." 남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을 8일 오후 A 아파트 관리소장은 "잘 못 쓴게 아니고, 자체 운영 규정상 쓸 수 있는 돈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임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경비실에서 받은 게 몇 장 있다. 그러나 경비원이 해임 동의서 받는 게 불법은 아니다"라며 일부 인정했다. 기자가 '중립을 지켜야 할 관리소장이 신임 동 대표회장 해임에 적극적인 이유'를 묻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9일 오전 부로 중지해야 한다. 선관위가 결정한 해임 투표 무효 결정도 효력을 잃게 돼 남 회장은 동 대표 회장직을 되찾게 됐다. 법원이 남 회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남 회장이 제기한 '해임투표선거 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오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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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아파트 만들자 했더니, "동 대표회장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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