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이 국회 필리버스터 도중 <리틀 브라더>를 소개하는 장면.
국회방송
지난해 국내에 출간된 책을 올해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지난 2월 26일 <리틀 브라더>가 국회 '필리버스터' 당시 거론됐기 때문이다. 화제가 된 국회 무제한 토론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영장 없는 국민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국정원은 간첩 조작 사건, 대대적인 댓글 작성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설은 픽션인 만큼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거론된 부분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는 본문 속 사회와 닮았다.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국민의 통신망을 감시하는 소설 속 상황. 이는 견제 장치가 미흡하고 규정이 모호한 '테러방지법'과 비교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된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17조,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 헌법 18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 당시 <리틀 브라더>를 단상에 들고 오른 이유도 이런 까닭으로 보인다. 결국 필리버스터가 남기고 간 것은 192시간 25분의 토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더불어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다.
소설 <리틀 브라더>를 쓴 캐나다 출신 작가 코리 닥터로우는 '괴짜'로 불린다. 4개의 대학을 다녔지만 한 군데도 졸업하지 않았고,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인터넷의 자유'를 위해 힘쓰는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코리는 자유 저작권 운동가라서, 소설 <리틀 브라더>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로 풀린 상태다.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누구든 번역과 인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출판물이라는 뜻이다.
그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이유는 아마도 소설이 끝난 이후 '덧붙인 글'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보안 시스템 체계 설정에 도움을 줬다는 보안 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 빅 브라더의 출현을 경고하는 책 <리틀 브라더>는 브루스의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오늘날, 어쩌면 이 말을 더 많은 사람이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은 아닐까.
"사생활과 보안을 맞바꿔치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생활과 맞바꾸면서도 실질적인 보안을 얻을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멍청한 짓이다."(본문 488쪽 중에서)
리틀 브라더 (특별판)
코리 닥터로우 지음, 최세진 옮김,
아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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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홀딱 벗긴 사회, '테러방지법' 한국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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