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을 도용 당한 사례 (캡처)자신의 사진을 도용 당해 악플이 달리자, 사진의 주인공은 이를 자제할 것을 부탁하는 댓글을 달았다.
김가윤
'일반인이 찍은 사진'도 쉽게 도용당한다. 한 블로그 사용자는 "매우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며 게시글을 올렸다. 며칠 전 그가 2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 작성한 글과 사진이 다른 사이트에 도용되어 돌아다니고 있던 것이다. 친구가 그의 사진을 보고 따로 연락해서 알게 됐다. 도용한 곳은 여러 곳이었다. '와이드섬', '푸하하', '애니뉴스'라는 사이트와 'I Love Soccer'라는 카페에 자신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있었다.
출처도 밝히지 않고 사진만 올린 것에 대해 사용자는 "범죄행위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CCL을 설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말한다. 블로그에서 저작물 보호를 위해 사진을 올리기 전 미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네이버처럼 '저작권 보호 센터'가 있는 경우는 해당 게시물을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처럼 보호 장치가 없는 플랫폼에서의 사진 도용은 딱히 막을 수도 없다. 주로 음식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며 리뷰를 하던 한 이용자도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용자가 올렸던 사진을 도용해 마치 자신이 그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꾸며 올린 게정을 발견해서다.
따로 메시지를 보내 삭제를 요청해서 사진은 금방 내려졌지만,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이용자는 "이런 일이 있고 보니 내 사진이 어디서 무단으로 돌아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운이 빠진다"고 했다. 인스타그램은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진에 '낙관'을 달지 않는 이상 무단 도용을 당해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