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관련 금품제공한 예비후보 친형 고발

경남선관위, 김해시장 재선거 관련 적발 ... 마산회원에선 문자 메시지도 적발

등록 2016.02.28 16:23수정 2016.0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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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예비후보 친형이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인 팬클럽 대표명의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어 고발 조치 되었다.

28일 경남선관위는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친형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장 재선거는 총선과 같은 날 치러지고,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해시장 재선거에 있어 한 정당 경선과 관련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전화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친형이 고발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친형은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6명에게 당내경선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2명에게 현금 각 4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 중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의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김해시장 재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선 선거인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와 기부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당내경선기간 중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a  경남선관위는 김해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한 예비후보자의 친형이 현금 80만원을 살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남선관위는 김해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한 예비후보자의 친형이 현금 80만원을 살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윤성효


또 선관위는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인 팬클럽 대표명의로 '마산회원' 선거구민 3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한 정치인의 팬클럽 대표 등 2명을 지난 25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인 팬클럽 경남대표는 특정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문자메시지 내용을 불러주며 발송을 지시했으며, 다른 사람은 인터넷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당원 등 선거구민 3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컴퓨터와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뿐"이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와  대표자 명의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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