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의 부인이 구입한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292-3번지. 이 땅은 농지로 되어 있어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풀만 무성하다.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조정훈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 부인이 농지법을 위반해 땅을 취득,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의 부인 A씨는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면서 지난 2011년 2월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강리 292-3번지 밭 9567㎡(2899평)를, ㎡당 1만4100원씩 1억3500만 원에 구입했다. A씨가 이 땅을 매입할 당시 공시지가는 ㎡당 3960원이었으나 이보다 약 3.5배의 금액을 주고 매입한 셈이다.
영양읍에 거주하는 원주인 B씨는 지난 2009년 11월 27일 경매를 통해 1억3100만 원에 매입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A씨에게 1년 2개월 만에 불과 400만 원의 차익만 남기고 되팔았다.
A씨가 농지를 구입한 시기도 의문이 들고 있다. B씨의 부인 김아무개씨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영양군 군의원에 당선되었고 당시 공천은 강 의원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B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불과 8개월 만에 A씨에게 토지를 매각했다.
농지를 구입하고 농지원부를 소유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50%의 세금을 감면받지만 2년 이내에 되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결국 B씨는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면서까지 A씨에게 팔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판 것이다. 또 농지를 소유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누진세율보다 가산세를 더 내야한다.
A씨가 구입한 토지는 용도가 밭(전)으로 되어 있어 등기를 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농사를 직접 짓거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를 즉각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말농장이나 농업체험을 위해 구입할 경우에도 개인은 1000㎡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