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인천 '부평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한만송
야권 분열하자, 여당 예비후보 간 경쟁 치열야권이 분열한 가운데, '부평 갑' 새누리당 예비후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4선을 노리는 조진형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클린공천위원회에 정유섭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내막은 이렇다. 정 예비후보는 선거공보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조 의원을 두고 '청목회 불법 후원금 사건, 선거법 위반, 병역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시달리는 구태 정치인'이라며 '새누리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예비후보 쪽은 '병역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시달리는 구태정치인'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당원과 유권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SNS를 통해 유포시켰다고 고발한 것이다.
조 예비후보 쪽은 "병역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미 여섯 차례 선거 출마 경력을 통해서도 검증된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조 예비후보의 병역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2008년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청목회 불법후원금 사건은 2011년 벌금형에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평구 선관위는 조 예비후보 쪽의 고발과 관련해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조 예비후보의 결혼식 주례 행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 주례 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조 예비후보는 2014년 자신과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 자녀 결혼식 주례를 섰다. 이를 신고 받은 부평구선관위는 조사한 뒤 '시간이 오래 경과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며 선거법 준수 촉구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7년 1월에도 결혼식 주례를 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 쪽은 "선관위가 시간을 끌다가 조 예비후보를 봐준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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