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선관위, cbs전남방송 선거법 위반 경고

선거운동일 6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들 불러 대담 진행 혐의

등록 2016.02.18 16:00수정 2016.0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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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순천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cbs전남방송의 보도국장에 대해 지난 15일, 서면 경고하고 방송사에는 공정선거 협조 요청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후보자 초청 대담 시한을 어기고 4.13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불러 릴레이 대담을 진행한 혐의다.

cbs전남방송은 지난 2월 1일부터 13일 이전까지 라디오 시사프로인 '생방송전남'에서 모두 8명의 총선 예비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하였다. 15~25분 남짓 출마의 변과 선거 공약, 지역 현안 등을 묻고 밝히는 자리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2조)은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54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받게 돼 있다.

4.13 총선일 전 60일은 2월 13일이다. 따라서 cbs전남방송이 2월 1일부터 실시한 총선 예비후보자 릴레이 대담은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방송이다.

이를 조사한 순천선관위 지도계장은 지난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254조 위반이긴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60일 전인 2월 13일과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실시한 대담인 점, 특정 후보자를 선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상급 위원회와 상의해 보도국장을 서면 경고하고 방송사에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 처분을 내렸다"고 하였다.

앞으로 "이 경고를 어기고 재발하면 고발 조치 등 더 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60일 이전이라도 "단순한 전화·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방문 또는 화상인터뷰, 인터넷 문자통신, 동행 취재"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CBS전남방송 #4.13 총선 #총선 예비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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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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