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낙선 목적으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력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해 판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씨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희훈
[기사보강 : 17일 오후 5시 55분]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통해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병무청과 검찰, 세브란스병원의 거듭된 검증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혹을 계속 제기해온 양승오 박사 등 7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치과의사 김아무개씨 출판인 이아무개씨에 벌금 1500만원,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와 이아무개씨 벌금 1000만원,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아무개씨와 김기백 민족신문대표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300만원보다 높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징역을 선택할지 벌금형을 선택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은 공적 관심사안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벌금 200~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 세브란스병원, 서울지방검찰청 등 공적기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선 그런 공적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자신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에 합리성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함에도 기정사실인것처럼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계속 전파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양 박사와 치과의사 김씨에 대해 "전문가라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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