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평가에서 구겨진 인천변호사회의 체면이 올해는 살아날까? 법관평가 시행 9년째를 맞았지만 인천변회의 연평균 참여 변호사는 전국 최저인 5명(1.0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준 미달로 '법관 평가서'를 단 한 번도 법원에 제출조차 못했다.
12일 인천변회에 따르면 2008년 시행한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지난해 25명(5.27%), 2014년 7명(1.59%), 2013∼2012년 8명(1.68%)이다. 서울 1천452명(12.4%·평가서 제출 8천400여 건)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인천변회는 3년째 평가서만 받아 놓고 '베스트'·'워스트' 법관 명단을 법원에 보내 본 적이 없다. 우수 법관 명단을 공개하고 하위 법관 명단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서울변회(우수 8명, 하위 18명)나 경기중앙변회(우수 5명), 광주변회(우수 7명), 부산변회(우수 10명) 등과는 사뭇 다르다.
인천변회는 지난해 106건의 법관 평가서가 들어와 올해 초 법원에 명단을 전달하고자 객관성 확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우수 법관' 5명, '하위 법관' 10명 이상 중복 선정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허탕'쳤다.
인천이 유독 변호사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따로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평가서가 익명으로 법원에 넘어간다지만 특정 시간대 몇 호 법정에서 이뤄진 내용에 대한 평가는 변호사가 특정되기 때문에 다들 꺼리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을(乙)인 변호사가 갑(甲)인 판사를 평가하는 데 부담감을 갖기 마련이다"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검사평가'에서도 나타났다. 인천변회는 단 1명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 인천변회는 법관평가가 활성화된 지방변회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우수·하위 법관을 꼭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변회 관계자는 "각 지방변회 모임이나 대한변협에 가면 인천만 우수·하위 법관을 발표하지 못해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검사평가는 수사검사를 만나는 일이 적어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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