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처리로 늦었다던 김제식 의원, 표결엔 불참?

김 의원 측 관계자 "의총 참여, 원삿법 때문에 늦은 건 사실"

등록 2016.02.05 16:44수정 2016.0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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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서산,태안.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자신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늦은 이유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처리를 내세웠지만 정작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3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지지자 등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한 당원들은 예정시간에 앞서 사무실로 모여들었다.

정작 김 의원은 1시간 쯤 늦은 오후 4시경 선거사무소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늦은 이유에 대해 "오후 2시부터 원샷법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있어서 국회에 다녀오느라 늦었다"며 "개소식을 연기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리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원샷법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샷법은 오후 3시 37분에 표결 처리됐는데 김 의원의 이름은 찬성과, 반대, 기권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 출석의원(252명)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곧바로 지역구로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지역주민은 "국회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내려왔는데도 원샷법 처리를 이유로 든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본회의에 앞서 원샷법과 관련한 새누리당 의총에 참석했고, 국회 본회의 출석 후 정족수를 확인하고 원내대표에게 양해를 구하고 개소식에 참석하신 것"이라며 "원샷법 때문에 늦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이날 개소식에 주민 4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샷법 #김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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