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침을 활용해서 노동자를 해고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예전처럼 다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은 사용자에게 해고의 무기가 되고 있다."
flickr.com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침을 활용해서 노동자를 해고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예전처럼 다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은 사용자에게 해고의 무기가 되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른바 '찍퇴(찍어서 퇴직)', '강퇴(강제 퇴직)', '명퇴(명예퇴직)'의 무기가 된다는 데 있다. 사용자가 지침을 활용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면서 찍퇴, 강퇴, 명퇴를 시킬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와 같다. 그러나 명퇴의 경우 당사자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힘들어진다.
우리는 모두 시시한 존재들이고 홀로 고립되면 매우 나약해지는 존재들이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침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가공할 힘을 갖는다. 지침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단히 불순하고 고약한 적이다. 지침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공유하기
"도장 안 찍으면 저성과자로 해고... 너무 무서워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