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쌀 돌린 면천 농협조합장에 '당선 무효형'

벌금 200만 원, 법원 "죄질 나쁘다"

등록 2016.02.04 16:44수정 2016.0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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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이 아무개 당진 면천 농협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형사 2단독, 판사 장재익)은 4일 오전 9시 30분 열린 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조합장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장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008년 구정부터 지난 2014년 추석 때까지 명절 때마다 면천농협 미곡처리장에서 10kg짜리 쌀 100포대를 회계 처리 없이 자신의 개인 집에 있는 창고로 옮기거나 택배발송을 하는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선물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수차례에 걸쳐 20kg 짜리 쌀 수십 포대를 택배를 이용해 개인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7년 동안 모두 3000여만 원 상당의 쌀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는 이 조합장이 쌀을 돌린 행위를 놓고 업무상 횡령 여부와 농업협동조합법상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과 이 조합장 측이 5차례 재판 과정에 모두 수십여 명의 증인으로 출석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조합장은 '쌀을 돌린 주체가 이 조합장이 아닌 면천 농협으로 직무상 행위'이고 '쌀을 돌릴 당시에는 조합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또 '사전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일부 우수 조합원에게 보낸 조합 차원의 관행적인 답례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조합장의 혐의를 진술했던 조합원들은 재판과정에서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기억이 안 난다'며 이 조합장을 옹호하던 증인들에 대해서도 이 조합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조합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면천 #조합장 선거 #서산지원 #대전지법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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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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