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 쟁점법안 타결이 신당과 혁신 야당의 의무라는 조중동조중동은 정부 여당의 주장일 뿐인 쟁점법안 일괄타결론을 총선 심판론과 묶어 신당인 국민의당과 혁신을 도모하는 더민주에 강요하기도 했다. '정말 제대로 된 당이라면', '정말 혁신했다면' 협조하는 모습을 통해 '증명'하라는 식이다. 실제 조중동은 모두 사설을 통해 쟁점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종용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쟁점법안 일괄타결 실패한 여야 성난 민심 모르는가>(1/25)에서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남은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양당이 이런 식이면 정치권 심판을 원하는 민심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총선 심판론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사설/법안 일부 타결, 두 여당 '대승적 정치' 경쟁해보라>(1/25)에서 "야당의 반대로 아무것도 못 하는 식물 국회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야당이 지금처럼 법 처리 자체를 막으면 강경 지지 세력의 박수는 받겠지만 경제 위기 심화의 책임을 지고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원유철·이종걸, 법안 타결 못하면 낙선시켜야>(1/23)에서 "법안 타결에 실패하면 이들을 제일 먼저 총선의 낙선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쟁점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된 인사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종용하며 "더민주의 문제의식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과잉 이념의 오류에 빠져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영역에서 반재벌·반대기업의 큰 칼을 휘두르다가 기업가 정신,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같은 창조적 혁신까지 베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또 <국회 5개월째 태업…0%대 주저앉은 경제>(1/27) 1면 보도를 통해서는 "야당이 선거법만 처리한 뒤 먹튀 할 우려가 있다. 파견법 등 쟁점법안도 '세트'로 처리해야 한다"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한 뒤 법안 통과가 지연된 것을 국회의 '태업'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원내 정당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적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해 반대하고, 통과를 막아나서야 할 의무 역시 함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논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판" 받을 것이라 일종의 '협박'을 자행한 것은 선거보도를 떠나 조중동이 기본적 언론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3. 방송에서 '친박'을 말 못한다고? '뿔난' 조중동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월 27일 앞으로 방송에서 '친박', '신박', '진박' 등의 표현을 자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자사 종편 채널을 지닌 조중동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결정 다음날인 28일 지면에 <친박·비박 표현을 방송 때 쓰지 말라고? 선거방송위 '부적절' 의견제시> 기사를 내고 "이 같은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선방위 결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그 다음날인 29일 사설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다. 동아일보의 사설 <신박·친박 청-여 권력투쟁은 방송보도 말란 말인가>와 중앙일보 사설 <'친박' 용어 사용은 표현의 자유이자 사실보도>의 핵심은 이번 결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비판만 쏟아놓고 있을 뿐, 친박이나 비박, 진박, 진진박, 친노, 비노 등, 계파를 부추기고 딱지 붙이기와 낙인찍기를 자행하는 단어를 수시로 사용해왔던 기존 보도 행태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도 없다.
4. 중앙일보의 '와이프' 공천…여성 정치인은 어쩌라고?중앙일보 정치국제부문 김성탁 차장의 <와이프 공천>(1/22)이라는 칼럼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묻는 이들"에게 "부인과 영화를 보든 레스토랑에 가든 정치권에 가도 좋다는 사인을 받아 오라고 주문"한다는 한 신당 관계자의 발언으로 시작한다. 이어 이 신당 관계자는 "'와이프 공천을 따내는 이들은 극소수예요"라고 덧붙인다.
'와이프 공천'이란 정계에 뛰어든 이들이 배우자의 허락과 지지를 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계에 뛰어든 이들의 배우자가 정말 모두 '와이프'일까. 그렇다면 여성 정치인은 누구에게 '공천'을 받아야 할까? 결국 '와이프 공천'이라는 단어는 '정치인은 남성'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물론 김 차장은 "아내와 남편이 배우자의 정계 입문을 환영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라며 여성 정치인이 있음을 '완전히' 잊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문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순간, 그는 여성 정치인의 존재를 망각한다. 칼럼에 등장하는 각종 사례에서도 "남편이 국회의원 후보자 어깨띠를 두르는 순간 부인에게도 세상의 시선이 쏟아진다", "지역구 봉사에 나서 떡국을 끓이고 동네 목욕탕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의 등을 밀어드릴 수 있다" 등 정치인의 '와이프' 중심 서술이 이어졌다.
미국 대선에서도 현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유세를 직접 따라다니고 있는 빌 클린턴의 사례 대신, '철 지난' 미트 롬니 후보의 부인 앤 롬니나 미셀 오바마의 예시가 사용됐다. 거대 정책인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편견이 담긴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 역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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