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만17세에 입사해 7년간 근무하다 난소암 진단을 받고, 12년간 투병 끝에 서른여섯 짧은 생을 마감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故 이은주씨가 지난 1월28일 첫 산재인정을 받았다.
고 이은주씨 유가족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17세에 입사해 7년간 근무하다 24세에 난소암 진단, 12년간 투병 끝에 2012년 1월 3일 서른여섯 짧은 생을 마감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故 이은주 님의 영전에 이 판결을 바칩니다."-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7년간 일하다 난소암에 걸려 투병 중 사망한 이은주씨가 사망 3년여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박연욱)은 지난 28일, 고 이은주씨의 유족이 지난 2013년 5월 14일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 난소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첫 사례다.
재판부는 "망인(이은주)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장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으며, 그 기간 동안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에게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 질병(난소암)이 재발, 악화돼 악성 종양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이은주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올림측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당한 항소로 유족들의 고통을 연장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를 향해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들을 병들고 죽게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러한 내용의 사과와 배제 없이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