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기계 반출 시도는 부당" 노조 손 들어준 대법

대법원 3부, 사측의 재항고 기각... 금속노조 노조원, 1200여 일째 투쟁

등록 2016.01.28 14:53수정 2016.01.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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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창원공단 내 케이비알(KBR) 사측이 주장한 '기계 반출'이 부당하다고 했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대법원이 KBR 사측에서 냈던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량 베어링(쇠구슬) 등을 생산하는 KBR은 밀양에 있는 공장으로 2012년부터 기계 반출을 시도하면서 노사 갈등을 빚었다. 금속노조 KBR지회는 '기계 매각'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막아섰다.

이에 KBR 사측은 2012년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또 사측은 2014년 7월 방해금지가처분신청했고, 그해 11월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회사측이 항고했고, 항고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15년 9월 18일 항고기각했다.

사측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재항고 했던 것이다. 대법원 3부(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6일 KBR 사측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2012년 가처분사건에서 기계 매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기각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도 종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거나 "이 사건의 쟁점은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인데, 가처분보다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항고 기각했던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는 대법원이 '기계를 매각하고, 폐업을 진행중이다'는 회사측의 주장과는 '위장폐업'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며 "kbr 경영진은 자신들의 더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소재산업'인 kbr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 노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kbr 사측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을 존중하고, 즉각 교섭에 나와 조합원들의 고용 등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br 노동자들은 기계반출 시도를 막기 위한 투쟁 1200여일째, 파업한 지 630여일째 투쟁하고 있다.

 강구를 생산하던 창원 케이비알(kbr)이 최근 폐업신고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4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KBR 이종철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창원지방검찰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강구를 생산하던 창원 케이비알(kbr)이 최근 폐업신고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4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KBR 이종철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창원지방검찰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윤성효

#K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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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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