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니퐁넛마을에 세워진 위령비
나와우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가에서 아동에 대한 범죄는 성인대상 범죄에 견주어 높은 형량을 부과함으로써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통념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떠한 명분의 전쟁이라도 적군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살상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 질타의 대상이 된다. 민간인에 대한 살상이 만약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처벌의 강도는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고의적 살상의 대상이 아동이라면 그것은 반인륜적 행위로 인식되어야 하고 사법적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한다.
전쟁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막고자 1949년에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조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8월 16일에 발효된다. 위 협약에서는 전시에서 무기를 버린 전투원, 전투 능력을 상실한 자, 그리고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민간인 특히나 병자, 노약자, 임산부, 아동은 특별히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비이성적 행위 앞에선 국제적 협약은 종이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1968년 베트남 중부
1968년 2월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 중이었던 한국군중 상당수는 베트남 중남부지방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그 한국군들은 북베트남의 베트남 인민군, 남베트남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등과 격전을 벌여야 했다. 구정공세(舊正攻勢, 베트남어: Sự kiện Tết Mậu Thân, 영어: Tet Offensive)로 바짝 긴장을 해야 했던 한국군은 반격을 위해 더욱 살벌하게 전투에 임해야 했다. 그러던 와중에 있어서는 안 될 반인륜적 학살이 발생한다.
특히나 우리가 결코 지나쳐서 안 될 것은 그 민간인 중 상당수가 노인, 여성, 어린이라는 것이다.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수 십여건의 민간인 학살 중 퐁니·퐁넛 마을의 학살사건은 2000년 6월1일,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소(NARA·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30년 만에 비밀해제된 문서에 의해 공식 확인된다.
학살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목표지점에 대한 폭격이 아닌 민간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총기와 칼로 의도적 살해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시체들의 상태로 추정되는 학살의 잔인성과 살해된 민간인의 상당수가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약자라는 것이다.
디엔반현 퐁니·퐁넛마을의 위령비에 새겨진 희생자들의 명단을 보면 출생연도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문화역사유적으로 지정된 이 위령비에는 총 74명 희생자의 이름과, 출생연도, 거주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름상으로 구분되는 성별(실제와 다를 수 있음)과 연령대로 희생자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