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당원자격정지 6개월-신기남 3개월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 총선 출마 어려워져

등록 2016.01.25 20:50수정 2016.01.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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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성흠 서혜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임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고 임 간사는 설명했다.

노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작년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노 의원과 함께 당무감사원의 조사를 각각 받았다.

노 의원은 문 대표의 최측근 인사이며, 신 의원도 범주류 중진으로 꼽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영민 #신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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