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농성
녹색연합
'거짓' 드러난 환경영향평가, 중단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이 가능할까. 만약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또는 허위 작성된 경우에 반려하거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사업자인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7개 부대 조건을 전제로 사업을 심의하여 통과 시켰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7개 부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7개 부대 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보면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조건>과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의 부대조건 이행계획을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사업 자료와 전혀 차이 없이 반영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과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의 부대조건 이행계획은 직간접영향권의 직접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양의 주서식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설안전논란에도 불구, 실제 측정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보안계획안을 제출하였다. 특히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행계획은 사업자가 아니라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연구를 착수하였고, 이는 공원사업허가권자인 기관(국립공원연구원)이 사업자의 이행계획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동물상 조사도 거짓 자료가 섞여 있음을 다수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세 번째 동물조사를 2014년 10월 22-24일 동안 실시했다고 나와 있지만, 조사 자료로 제시된 사진들은 다수가 2014년 것이 아니라 2011년에 찍은 사진들이다. 한마디로 거짓보고서인 셈인 것이다.
결국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의 최소 조건인 7개 부대조건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심지어 거짓 자료를 활용해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부실투성이의 환경영향평가서인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충분히 반려하거나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다. 그런데 사업자인 양양군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스스로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니. 설악산은 양양군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산이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한 겨울 거리에서 비박 농성을 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과연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더욱 황당한 것은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답이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국회의 요구사항 마저도 무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