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정훈장을 받은 이훈재(왼쪽,37년 6개월 근무)씨와 조성우씨(오른쪽, 34년 8개월)가 최홍묵 시장과 함께 섰다.
심규상
무죄가 확정되자 그는 지난해 7월 명예퇴직을 신청,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 그는 "개인적으로 국가관이 투철하다고 자부해왔다"며 "공직생활 내내 훈계 한 번 받은 일 없는데도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되자 공직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죄판결을 받고 근정훈장을 받아 무척 기쁘고 영광"이라며 "보안법으로 고초를 겪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때문인지 조 씨는 정치권에 할 말이 많은 듯했다.
그는 "겪어보니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정권보안법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입으로는 삼권분립을 말하지만,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지금처럼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 등 사법부의 수뇌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법부의 수뇌부를 임명할 때 실현된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국가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향후 계획에 대해 "사는 계룡시에서 마을 돌며 소외되고 억울한 이웃의 삶을 비추는 동네 신문 기자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계룡시에서 근정 훈장은 조 씨 외에 이훈재(37년 6개월 근무), 김대준(35년 9개월 근무) 씨가 함께 받았다. 이 씨는 직접 기술 특허를 받아 건물 옥상 등에서 빗물을 이용해 쉽게 화초나 채소를 키우는 시설을 보급 중이다. 김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날 훈장 전수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다음은 이날 조 씨와 나는 주요 일문일답 요지다.
"동네 신문 기자로 억울한 이웃 삶 들여다 보겠다"-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돼 고초를 겪다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소감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1, 2,3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 사연 끝에 받은 훈장이라 무척 기쁘고 영광이다"
-대법원 무죄 판결 직후인 지난해 7월 명예 퇴직했다. 정년이 5년여가 남아 있는데 왜 명퇴를 신청했나?"공직생활 내내 훈계 한 번 받은 일이 없는데도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되자 공직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다. 원래는 2심 무죄 판결 후인 2014년 7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면 퇴직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상소해 명퇴가 늦어졌다."
-34년 8개월 동안 공직에 있었다. 후회는 없나?"8남매의 장남이다. 아버지가 내 나이 22살 때, 어머니는 23살 때 돌아가셨다. 7남매를 돌보느라 포기할 일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다. 6급으로 공직을 마감했지만, 동생 중 5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동생들을 잘 건사할 수 있어서 후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