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중심가서 군위안부 한일합의 반대시위지난 10일 오후 일본 도쿄 중심가인 긴자(銀座) 거리에서 혐한 시위대 수백명이 '위안부 합의 규탄 국민 대행진'이라는 명목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공개적인 장소니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했고, 인터넷에 헤이트 스피치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했다.
조례에 처벌 규정은 없지만, 대학교수나 변호사로 구성된 심사회가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실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오사카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하시모토 도루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추진했다. 하시모토는 지난해 2월 "재일 한국인이 가장 많은 오사카 시에서 선례를 만들어 일본 전체로 확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일본 법무성은 도쿄에서 수차례 혐한 시위를 펼친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헤이트 스피치를 자제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 국회에서도 제1야당 민주당의 주도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오사카 시의회처럼 집권 자민당이 반대할 수도 있어 최종 성립을 확신하기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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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일본 최초 '혐한 시위' 억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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