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KBS 9시 뉴스가 보도한 7.30 재보궐 당시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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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함의 보관 기간은 본 투표일 투표가 끝나는 시각까지 약 4~5일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 선관위는 보통 사전투표함을 선관위 사무국장실이나 물품 보관 창고 등에서 보관해왔다. 참관인이 4~5일간 투표함 곁을 지킬 수 없으므로 사전투표함의 보안, 안전 관리를 사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전용 CCTV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5월 사전 투표함 관리 전용 CCTV 설치와 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제도 도입 초기라 '사전투표함 전용 CCTV'는 없었다. 6.4 지방선거 이후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2014년 7.30 재보궐 사전투표 때 투표함 관리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네 곳(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경기 강화, 광주 서구)의 선거지역 가운데 사전투표함 CCTV 영상을 보관한 곳은 광주 서구가 유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선관위 관계자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