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규 씨가 보령서부수협이 짝퉁 어민들이 폐업보상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중에는 보령서부수협 조합장도 들어 있다.
심규상
거액의 김 양식 폐업보상금을 받은 어민들을 '짝퉁 어민'이라고 문제제기한 사람이 있다. 백현규씨(50).
그는 30여 년 동안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앞에서 김 양식을 해온 '진짜 어민'이자 대천서부수협 조합원이다.
백씨는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아래 대천서부수협)이 지위를 남용해 보상의 근거가 되는 '어업권 행사계약서'(아래 어업권 계약서)를 어업을 하지 않는 '짝퉁 어민'에게 허위 발급했다고 폭로했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부근 '신흑동 지선' 부근에서 김 양식을 해온 어민 49명은 지난해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주)(아래 보령 화력)로부터 폐업보상금 91억7846만 9000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 오랜 논란 끝에 보령화력 7, 8호기 가동으로 김 양식을 못하게 된 피해가 인정된 것이다. 보상 범위는 보령화력 7, 8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년 3개월간이다.
하지만 백씨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중 44명이 '짝퉁 어민'이라고 주장했다. 대천 서부수협이 허위로 발급한 어업권 계약서를 근거로 김 양식을 하지 않은 어민들이 폐업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김 양식 안 했는데 수십억 폐업보상금? >
특히 그는 "보상금을 받은 '짝퉁 어민'중에는 대천서부수협 조합장과 임원도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천서부수협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에 "'짝퉁 어민'인지 모르고 계약서를 썼다"고 말한 것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또 "대천서부수협이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액의 10%(약 9억여 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했다"며 "관리 감독을 엉터리로 하면서도 보상금에서 10%를 뗀 것은 부당 징수"라고 강조했다.
백씨는 "대천서부수협 측에 시정을 요구하자 오히려 '(보상금을) 10원도 못 준다'고 협박하고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재차 "짝퉁 어민들로 인해 진짜 어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해당 수협 조합장과 임원을 처벌하고 잘못 지급된 보상금은 회수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주요 인터뷰 요지.
-김 양식은 언제부터 했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김 양식을 했다. 내가 직접 김 양식을 시작한 건 군대에 갔다 와서 부터다. 잠깐 김 건조공장 일을 한 기간을 빼면 약 30년 정도 된다. 아버님은 3년 전 돌아가셨다."
-2008년 보령화력 7.8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로 인근 바다에서 김 양식이 중단됐다. 어떤 손해를 입었나? "피해가 컸다. 보령화력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배수로 김이 노란빛이나 붉은빛으로 황백화되는 병에 쉽게 걸렸다. 보령 화력 7.8호기 가동 이후 병에 걸려 김 수확을 못 해 5억 원의 빚을 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