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천원, 최악의 알바, 고시원-독서실을 고발한다알바노조는 2015년 1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했다.
알바노조
2015년 1월, 알바노조가 고시원·독서실 알바를 구하는 구인공고 100건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의 평균 시급은 2200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22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시원·독서실 알바노동 현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관련 기사 :
숙식제공하는데 알바비 줘야 하나... 여긴 어디? ).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알바 시장의 사각지대 중 하나인 고시원과 독서실. 그곳의 실태를 고발한 알바노조 A 조합원은 당시 월 51만 원, 시급 2125원을 받았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었다. 그가 2015년 11월 체불임금을 받았다고 알바노조로 연락해왔다. 고발과 진정을 한 지 무려 10개월 만의 일이었다.
A 조합원은 야간에 8시간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사장이 '4시간으로 쓰라'고 했다. 사장은 "서류상 이렇게 해야 하니 그런 거다"라고 말했지만,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말을 한 사장의 녹취를 가지고 있어서 그는 고시원 총무로 일하면서 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실제 많은 수의 고시원 독서실 알바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게 되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데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다).
알바노조가 최근 A 조합원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체불임금 430만 원, 결국 노동청에 진정 넣었다- 기자회견과 진정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2015년 1월 27일 진정서를 내고 3월 20일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어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진정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사장이 불복해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무료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3월 25일 위임장 제출했고, 4월 17일에 소장이 접수되었어요. 민사로 넘어가면서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재판도 변호사가 대신 참석했어요. 그래서 딱히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은 없었어요. 사건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고요. 한편 근로감독관은 형사 사건으로 이 사건을 넘겼어요.
10월 15일이 변론기일이었는데, 그때도 사장이 불복했어요. 그러자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정했고, 11월 19일로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그러자 당시 11월 17일에 사장이 먼저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체불임금이 43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에 합의했어요. 합의금은 어머니에게 100만 원 드리고 나머지 생활비를 좀 썼어요. 당장은 쓸 계획은 없어요. 민사와 별개로 형사사건으로는 검사가 체불임금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