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호기가 건립되기 이전 보령화력 (2005년)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어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장 폐업보상금을 받았다. 이를 관리 감독할 대천서부수협 임원도 포함돼 있다. 사기다"
백현규씨(50). 그는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앞에서 약 30여 년 동안 김 양식을 해온 어민이다. 수년 전 사망한 그의 아버지도 평생 김 양식을 했다.
하지만 그는 보령화력 7, 8호기(2008년 5월 준공)로 인해 김 양식을 접었다.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로 김 엽체가 황백색으로 변색하는 병에 쉽게 걸려 김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다. 피해가 심해 한 해 몇억 원의 빚을 진 때도 있었다. 와중에 대천서부수협 측은 발전소 측인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주)(아래 보령화력)와 폐업보상 협상이 진전을 보이자 지난 2014년 겨울을 끝으로 더 이상 김 양식을 못 하게 막았다.
2008년 설립된 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올 상반기 발전소 측과 보상을 타결지었다. 어장 위치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신흑동 지선' 부근 240ha다. 어장 폐업(제 162호 해조류양식)에 따른 보상금은 91억7846만 9000원. 보상 범위는 보령화력 7, 8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년 3개월간이다.
보상대상과 금액은 보령화력 측의 의뢰로 올 1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수산학협력본부(아래 전남대)가 용역 조사한 연도별 김 생산량 제출자료를 근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 최근 3년 치를 기준으로 4320책(1책=2.2x40m)으로 산출됐다. 용역조사팀은 "현장답사와 청취, 설문조사와 여러 증빙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대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아래 대천서부수협)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지난 6월 보령화력 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지난 9월 피해 어민들에게 배분했다.
"폐업 보상금 받은 49명 중 45명이 가짜 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