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광역시가 구군청에 '기간제법 규정 준수' 공문을 보내자,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는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겉으로는 기간제법 준수, 속으로는 해고 지침'이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 여러 공공부문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발생하고, '쪼개기 계약'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기간제 노동자 3명을 '부당해고'해 말썽을 빚었다. 해고되었던 기간제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에 이어 지난 11월 19일 부산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
부산시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확정되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2013년 11월부터 3명에 대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만큼 세금을 더 들이게 된 셈이다.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는 "낙동강관리본부 기간제 노동자들의 해고사건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2~3개월 쪼개기 계약의 반복갱신과 11개월을 넘지 않고 2~3개월의 계약공백을 법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무기계약전환되었음을 인정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부산시는 이제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근로계약'이 잦다. 가령 공공부문에서 '11개월 계약'하거나 '364일 계약'하는 것이다.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1년 이상이면 주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부산지역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에 따르면, 부산 A구청은 방문건강관리사업요원을 2013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201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201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고, 부산 B구청 바다빛미술관관리원을 2013년 1월 2일~11월 30일, 2014년 1월 2일~11월 30일, 2015년 1월 1일~11월 30일 사이 계약해 왔다.
또 C구청의 경우 1년 10개월 내지 1년 11개월씩 계약해 왔는데, 이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에 미달하는 기간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D구청은 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을 10개월씩 계약해 왔고, E구청과 F구청은 관제요원과 모니터링요원을 2년 미만으로 계약해 왔다.
이들은 "연중 365일 지속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10개월씩 쪼개기 계약하는 사례가 잦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이같은 계약에 대해 "오래 하면 근무태도가 나태해지기에 항상 10개월씩 계약한다"거나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예산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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