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7일 알바노조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신촌점, 연세점을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알바노조
알바노조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은 '근로감독을 해야 할 사업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사업장 목록을 알바노조에서 제공해준다면 그곳들을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거듭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특별조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꺾기' 등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했지만 위반사항을 발견하기 힘들었다고 대답했다.
참으로 힘 빠지는 이야기다. 불법행위를 찾아내고 처벌하고 개도하는 역할이 바로 노동청의 역할이다. 그것을 노조보고 특정해서 제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알바노조의 조사와 상담, 조합원의 증언들을 통해 듣는 불법적인 노동조건과 노동청이 발견하지 못하는 노동현실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로 알바노동자들이 노동청을 신뢰하지 않는다. 알바상담소에서 노동 상담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동청 진정을 했는데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우다. 보통 상담이 들어오면 알바노조는 두 가지를 조언한다.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해라. 그리고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용자 편을 드는 근로감독관과 싸워라.
두 번째로 노동청 진정을 할 경우 해고당하기 쉽다. 실제로 얼마 전 모 치킨집에서 일하던 알바노동자가 노동청 진정을 했더니" 몇백만 원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다"라며 위압적으로 굴었다. 이 알바노동자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근로감독관이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나 실컷 하고 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해결 되지 않았다.
사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쓰고 교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해고된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말을 듣게 된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우리는 언제 '여기 말고도 일할 곳 많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이니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맥도날드에서 일했던 한 조합원은 법으로 정해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받았다라고 체크하게 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런데 노동청의 고위임원들은 자꾸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이야기하라고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게 강제하는 것이 알바노조와 노동청의 존재 이유일 것인데 말이다. 또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한다. 맞다. 불법적인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청부터 노동자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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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3년 7월 25일 설립신고를 내고 8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0,00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높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알바인권선언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http://www.al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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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바로 밑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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