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5월 29일 고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착좌식
평화방송·평화신문 제공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훨씬 더 센 '돌직구'가 떠올랐습니다. '혼용무도'처럼 해석을 봐야 '아!' 하는 돌직구가 아니었거든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그냥!
"정부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력이 가 있는데, 이런 법을 또 만들면 오히려 국민과의 일치를 깨고, 그렇게 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평화에 해를 줄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평전) 1971년 12월 24일 밤, 성탄 자정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담당 PD, 아니 방송사 사장님은 아마 곧장 '멘붕'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야말로 '정상적인 궤도가 붕괴된 야만의 상태'였을 때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국방을 위해 '싹 모여!'라고 할 수 있고, 물가와 임금까지 대통령이 '다 알아서' 정할 수 있고, 그러니 옥외 집회나 시위는 '당연히' 안 되고,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더더욱 안 되며, 언론·출판에 대해서도 '특별 조치'라는 이름으로 입맛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법. 국가보위법을 통과시키라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보낼 때입니다. <오마이뉴스> 독자님이라면,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역시 함께 걸어놓겠습니다.
[관련기사] 국회의장에 전화로 '직권상정' 직접 압박한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진다는 것.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TV를 보다가 너무 놀란 대통령은 곧장 방송국에 방송 중지 명령을 내렸고, 책임자는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워낙, 지독하게도, 깜깜한 시대였으니까요.
44년이란 시간을 사이에 두고 '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