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할아버지 장례고시원에서 사시다 돌아가신 염아무개님의 장례. 자녀들의 사체 포기로 나눔과나눔 등의 단체에서 무연고 장례를 치뤘다.
홈리스행동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사회의 채비
홈리스 사망자 또는 무연고 사망자의 고립사에 관련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 지역사회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공영장례' 또는 '마을장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 등에는 의무적으로 작은 빈소를 만들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비용만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장례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전남 신안군, 광주광역시 등의 지역에서는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공영장례'는 단지 '고립사'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이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에 '홈리스 추모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홈리스분들의 사망을 추모하고, 아울러 열악한 홈리스 실태를 고발하며 사회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도 동짓날인 12월 22일 화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같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홈리스들,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았을 그분들을 위해 올해는 국화꽃 한 송이 올려드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