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 보도자료 갈무리)
하지율
원래 학생들은 1차 때 신청에 성공하면, 등록금 납부 기간에 고지 상 납부 금액이 장학금 만큼 감면됩니다. 하지만 1차 때 신청에 실패하면, 우선 자비나 학자금 대출 먼저 등록금을 조달을 한 후 2차 때 사후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후 지급은 학생 계좌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은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단 측이 2차 신청 기간을 없앰으로서 제동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담당자에 따르면, "장학금은 등록금에 쓰는 것이 본 취지에 맞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국가에서 받는 돈의 사용 용도를 등록금으로 한정하려고 드는 건, '수혜'의(benefit)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처럼 학생의 본분은 연구이며, 학생의 연구는 국가의 총역량을 증대시키는 '사회적 노동'으로서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선진 의식과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왕 부모님이 등록금으로 쓰라고 잠시 빌려주셨던 돈은, 학생이 허락도 없이 써버리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가정사의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서 제한까지 해야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다른 용도로 써도 좋다고 허락을 받은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결국 등록금 부담을 지시는 거지요.
반대로 학생이 자력조달을 했다면 어떻게 사용할지는 학생의 자유입니다. 어차피 학부모와 학생이 지는 부담의 총량은 똑같습니다. 결국 조금의 문제를 막자고, 대책없이 '획일적인' 제한을 가하는 바람에 신청기간이 촉박해지는 결과가 초래된 셈입니다.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신청기간을 놓쳐버려,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시사하자, 재단 담당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재단 담당자의 설명대로라면 확실한 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검토중'일 뿐이니까요. 문제가 생기자 그제서야 사후 대책을 검토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대학생은 16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서 우선 불이익을 피하고 볼 일입니다.
박 대통령 때문에 여러 사람 '피곤'국가장학금 신청은 학생의 가족의(부모·배우자) '공인인증서' 동의도 21일 오후 6시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학생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 소득 분위를 판정하고 지급 규모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이 '반값등록금'한다고 했으면 고지서에서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반값씩 절감해주고, 저소득층은 따로 소득 심사를 거쳐 추가 지급을 해줘도 될텐데. 이렇게 국가장학금 하나를 받는 데 여러 사람이 번거로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박 대통령의 '선택적 복지' 철학 때문입니다. 부자 증세를 피하다 못 해 세금을 내지 않을 길도 더 열어주고, 적은 세수로 저소득층 우선으로 생색을 내야하므로 소득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공약은 지난 11월 27일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실제 반값 이상 수혜자가 재학생 세 명 중 한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반값등록금 정책, 정작 수혜자는 '셋 중 한 명'이라고?)
하지만 교육부 대학장학과는 보도자료에서 "2016년도에도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구체적인 세부 지원 계획은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국민은 맞춰가면 된다는 식의 정책은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선은 주변 대학생들에게 빨리 신청하라고 알리는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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