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구속기소자 현황대검찰청이 공개한 명예훼손 사범 구속기소 현황(2009~2015. 10)
정병진
연도별 구속자 추이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한해 평균 7.4명꼴로 구속되다가 2014년과 2015년 10월까지는 18.5명으로 늘어 돌연 250%나 폭증하였다.
대검찰청 정보공개 담당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부서가 달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작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한 사실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견해를 보였다.
현재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 당사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가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는 관련 논문에서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위법성 조각의 사유에 진실 적시로 충분치 않고, 유포행위의 공익성까지 요구되며, 거증책임이 실질적으로 피고에 있다"며 법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이미 철폐되었거나 그 사용빈도가 희박한 상태"임에 비해, "한국은 명예훼손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민변과 헌법학자 등 수많은 법률가는 현행 명예훼손죄 규정의 허점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정권보호를 위한 국민 입막음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한편 검찰은 "주요 선진국들의 명예훼손 처벌 현황과 한국 검찰의 처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청구는 "별도로 작성,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며 '정보부존재' 처리하였다.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주요 요인을 밝혀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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