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정 후보 측의 합성 의혹이 불거진 고 김병곤 민청련 부의장 사진. 1988년 4월 28일, 구로구청 부정투표함으로 인한 '구로항쟁'으로 구속된 김병곤 민청련 부의장이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최경환
이같은 합성의혹에 채 후보 선본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본 내부에서는 합성을 인정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선본 관계자는 "본인은 말할 위치가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다.
채규정 후보는 3일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운전 중이고, 이후 선본 담당자와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기자가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호 2번으로 나선 윤종광·김연탁 후보 측 관계자는 "사진을 조작한 행위는 3만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민주화 운동의 대선배이신 고 김병곤 민청련 부의장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광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여부 결정과 고 김병곤 부의장의 유족과 3만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물에 합성사진을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번 합성사진 논란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도덕적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1기 민주노총 전북본부 임원선거는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지며 2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채규정 후보는 지난 2013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다. 또한 2008년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다른 후보는 윤종광 후보로 현재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다. 윤 후보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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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사진' 한장에 민주노총 선거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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