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고 다시 거리로 나온 KTX 승무원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KTX 승무원 조합원과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부당판결을 규탄하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오미선 전 KTX노조 지부장 등은 2004년 철도공사가 KTX 고객서비스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기간제로 계약을 맺었다. 그해 12월 홍익회는 승무원들의 고용을 한국철도유통에 넘겼고, 한국철도유통은 2005년말 이들의 계약을 KTX관광레저에 맡기려고 했다.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KTX 승무원들은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고됐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자신들을 채용해야 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임금도 줘야 한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과 항소심(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은 승무원들의 근무 환경 등을 볼 때 진짜 고용주는 철도공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국철도유통이 독립적으로 승무원들을 고용·관리했으므로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소속이 아니라고 했다. 또 KTX 운행 관련 업무는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의 안전부분과 승무원들의 승객서비스의 나뉘는데, 승무원들은 화재 등 비상사태가 아니면 승객서비스만 제공하므로 철도공사 쪽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다고 봤다(관련 기사 :
'KTX 안전담당은 한 명'... 대법원의 위험한 판결).
1심 승소 후 지급받은 임금까지 도로 반납해야 했다. 1억 원 가까운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한 승무원은 세 살배기 아이를 남긴 채 지난 3월 세상을 등졌다(관련 기사 :
2015년 3월 16일 KTX 해고 승무원이 몸을 던졌다). 그러나 이들의 사연은 법의 판단대상이 아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사건을 심리했고, 27일 승무원들이 아닌 철도공사의 편에 섰다.
선고 후 취재진은 김승하 지부장에게 심경을 물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일반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간 재판 진행 상황에서 재판부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 별로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눈앞에서 확인한 것 같아서…"라고 말을 잇던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너무 마음이 힘들다, 슬프고. 또 앞으로 결과에 따라 저희들에게 닥칠… 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사실 고민도 되고요… 휴, 예상은 했는데… 하아… 그래도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힘드네요.""법으로는 끝났지만... 앞으로 먼 길 될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