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
윤성효
김맹곤(70)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김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기자 2명에게 네 차례 걸쳐 210만 원 건네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작되었다며 지난 7월 문재인 대표 명의로 수사의뢰했는데,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공람종결' 처리했다. 공람종결은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 추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맹곤 시장은 2004년 6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김해갑'에 출마해 당선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이듬해 3월 당선무효되었다. 이후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했고, 그동안 영남권에서 유일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었다.
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김해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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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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