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의령함안합천)이 의원직을 잃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조 의원은 27일 오전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했다.
업체로 부터 1억6천만 원 수수, 유착관계 인정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국회의원 당선 뒤인 2013년 7월까지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받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 업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해준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가 기간의 중추인 철도산업에서 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끊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현룡 의원은 2002~2003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 2004~2008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고문, 2008~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2012년 5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령함안합천에 출마해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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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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