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2015년 12월 기준)
김용국
판결 선고하는 과정에서도 음주운전보다 불리한 처벌을 받거나 실제로 마신 술보다 더 마신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측정 거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속임수를 썼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가 더해진다. 참고로 음주측정 시 혈액이나 소변을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된 사례도 있다.
형사처벌 말고도 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감안하면 음주측정 거부가 훨씬 불리하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와 사고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와 취소로 나뉜다. 통상 인명사고 없이 0.05%이상 0.1% 미만이면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은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 0.1% 이상 음주운전 ▲ 3회 이상 음주운전 등이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는 기본이 '면허취소'다. 그러니까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계속 거절했다면 소량의 술을 마셨더라도 행정처분에서는 '만취상태' 수준으로 취급한다는 말이다.
음주운전은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구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그것도 어렵다. 자칫하면 적게 마시고도 취한 사람 못지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 거부로 넉 달 동안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다. 음주 전과가 있는데다 측정 거부가 겹친 바람에 사고를 내지 않고도 중형을 받게 된 것이다.
2. 도로가 아니면, 주차장내 이동 정도면 괜찮다?[사례 2]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이웃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B씨는 불안하긴 했지만 아파트 주차장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B씨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뒤 차량을 2m가량 움직였다. 그런데 마침 그 곳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적발되고 말았다.
먼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나 개인 주차장, 공터, 대학 교정처럼 차량이 다니는 길이지만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 있다. 여기서는 술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못박고 있다. 빈 공터에서 술 마시고 차를 움직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빼는 정도의 운전은 어떨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일단 스스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된다. 거리가 짧은 경우엔 양형에 참작이 될 뿐 무죄가 될 순 없다.
B씨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아주 조금 차를 움직였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 4백만 원 판결을 선고했다.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것이다. 2m를 운전한 B씨는 1m당 2백만 원을 물게 된 셈이다.
다만 술에 취해서 차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으니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3. 시비 붙은 대리기사가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