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변호사가 십수 장의 컬러사진을 예로 들며 압수수색이 불법이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재준
송 변호사는 다음으로 "관련 없는 물품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해머는 퍼포먼스용으로 사용해온 것"이며 "밧줄은 경찰버스 당기기에 사용된 것과 전혀 다른 모양에, 체육대회 줄다리기용"이라 주장했다. "절단기는 쇠사슬을 끊는 퍼포먼스를 할 때, 불 글씨 제작할 때" 쓰였으며 "폭죽은 해당 집회에서 사용된 적이 없고, 빠루(노루발 장도리)는 무대 설치 시 철근 조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서랍에서 나온 손도끼는 오토캠핑을 즐기는 상근자가 장작 패기 등에 사용하는 개인 물품"이라며, 전 동료가 귀농을 위해 농사용품을 살 때 부탁해서 "3~4개월 전에 구매한 것"이라 말했다.
"경찰 헬멧은 2013년 12월경 민주노총 침탈 시점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헬멧에 번호도 찍혀 있고, 경찰 이름도 적혀 있어 분실 시점을 확인 가능한데도 혐의사실과 관련성 확인도 하지 않고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무전기는 2014년 경 집회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우연히 전달받아 서랍 속에 두고 잊고 있던 것으로, 혐의사실과 관련 없다고 했음에도 분실 시점을 알 수 있는 일련번호 확인 없이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또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노조 결산-감사 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경찰의 허위보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위 물품 등을 거론하며 "폭력물품을 사용한 것인 양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도끼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부엌에 식칼이 있으면 가져가 무기라 할거냐. 혐의 관련성 없는 개인 물품 가져가서 불법 여론몰이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압수 당시 해당 경찰이 "'절대 그럴 일 없고, 외부에 공개하는 일 없다'는 말을 했다"고도 폭로했다.
송 변호사의 폭로처럼 압수물품 등이 영장에 적힌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면,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월, 국회 앞 농성 및 전국노동자대회 예고화학섬유연맹 신환섭 위원장과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노동악법 폐기 및 노사정 야합 파기"를 촉구했다. 제조공투본은 이를 위해 "12월 국회 앞 농성을 전개하고, 국회 기간 중 제조공투본 제3차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제조공투본은 기자회견에 이어 각 조직에서 한 명씩 투쟁발언을 하고, 문화공연 및 상징의식을 치르면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