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가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여당 추천 황전원 위원이 본인의 수정안 부결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히며 나가는 모습
유성애
이날 회의에는 지난 9월 초 사퇴 의사를 밝혔던 석동현 위원도 참석해 총 17명 위원이 참석했다. 오전 7시 35분께 시작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조사 여부를 놓고 1시간 가량 토론을 벌였고, 여당 추천 황전원 위원이 '5개 조사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되 나머지 부분은 각하한다'는 수정안을 냈으나 5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5개 조사사항은 ▲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 지시 사항에 따른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 당시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 재난 수습 컨트롤 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조사사항으로 의결 등이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황전원·차기환·고영주·석동현 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 추천 차기환 위원은 "(수정안을 통해 대통령 유가족 약속 사항 이행 여부·대통령 행적 조사 건을) 제외하자고 했으나 이걸 각하시켰으니, (우리 뜻과는)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사퇴하겠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지난 19일,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를 조사할 경우 전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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