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1, 2단을 사용하고, 민간업체가 3, 4, 5단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제공=최원식 의원실)
김창문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측은 2001년 민간사업체인 'A사'에 31년간(2001~2032년) 계양산 송신탑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내줬다. 군은 또 'B사'에도 26년간(2002~2029년) 관악산 송신탑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두 회사는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 주업종이며, 대표는 김아무개씨로 동일인이다.
최원식 의원은 "특정 업체가 송신탑을 설치하고, 국방부에 기부체납한 뒤 수십 년간 사용허가권을 받아 방송국과 통신사들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된 송신탑을 민간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과정이 15년 만에 공개된 것이다.
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회사는 계양산과 관악산 송신탑으로 지금까지 100억 원 가까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 한 지상파 방송국 관계자는 "민간업체에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했고, 임대료로 월 2000만 원씩 내고 있다"고 말했다.
A사와 B사는 지난 2008년 김씨의 사촌동생이 대표로 있던 C사에 흡수 합병됐고, 군 측은 C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인 명의변경을 해줬다. 합병 당시 증권업계는 "송신소 임대사업은 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가 필요한 독과점에 가까운 사업으로 자체 송신소가 없는 방송, 통신사 등에 임대해 영업이익률 16~35%대의 고수익을 내고 있다"고 C사에 대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