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유일 야당' 김맹곤 김해시장, 27일 운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1-2심 당선무효형... 대법원, 판결선고일 잡아

등록 2015.11.17 17:47수정 2015.11.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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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윤성효

영남권 유일한 야당 자치단체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70) 김해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 잡혔다.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제1호법정.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시장의 판결선고일을 잡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1일 상고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여 만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잘 부탁한다"며 현금을 건네는 등 서너 차례에 걸쳐 총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자 새누리당 홍태용(김해갑)․이만기(김해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판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기획․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했고, 영남권 유일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김맹곤 김해시장의 대법원 심리진행상황표.
김맹곤 김해시장의 대법원 심리진행상황표.대법원

#대법원 #김맹곤 김해시장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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