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어디에 쓰였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축용으로는 주로 지붕 슬레이트, 천정재나 벽면재로 쓰이는 석면보드, 보온단열재, 방열, 방화 등에 쓰이는 석면압축판 및 석면시멘트판 등이다. 석면섬유사, 석면천, 석면장갑, 석면 테이프 등 방직업으로 제조되기도 하며, 브레이크라이닝과 클러치패킹, 가스켓 등 자동차부에도 사용된다.
3. 석면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석면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질환으로는 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폐암이 있다. 폐질환뿐만 아니라 극히 드문 암인 악성중피종은 90%이상이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이 난소암이나 후두암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석면질환은 흉막비후, 석면폐증, 석면폐암, 악성중피종이다.
4. 2007년부터 석면사용 금지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돼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 올해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57개 이상의 국가에서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5.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다그러나 과거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작업자나 주변 거주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보일러, 천장 등을 해체,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노출될 수 있으며, 폐선박(과거 선박에도 석면사용이 많았음)을 해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노출될 수 있다.
6. 지역 주민도 노출될 수 있다재개발 광풍으로 전국도심 곳곳에서 철거와 리모델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을 제거, 해체하는 작업이 법적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차별 공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감시 감독해야 할 노동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재개발 지역의 주민이 석면노출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석면노출을 막기 위해선 석면해체 작업 시 석면 관련 정보를 지역 거주 주민에게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주민감시단 활동 등 주민 참여와 감시활동, 필요한 경우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보장해야 한다.
7. 현재까지 석면질환자 2천여 명석면을 취급한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있으며, 주민피해자의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보상받은 노동자, 주민석면피해자는 2천여 명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7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 해외의 피해사례를 보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10배 이상의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8. 어느 나라는 금지, 어느 나라는 소비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