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붙어 있는 주민투표 현수막.
조정훈
하지만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경상북도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주민의 권리"라며 "주민들의 뜻을 꺾을 수 없고, 투표 결과가 나오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찬성단체들의 방해를 행정당국이 나서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방관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삼척과 부안에서 주민투표를 한 것도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투표 자체를 막는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곳의 투표소 중 9곳은 면사무소 마당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군수가 정부의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투표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마치 주민들의 투표에 협력하는 척하다가 투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당 경북도당도 "김관용 지사의 발언이야말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영덕 주민들의 투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오히려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며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선동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방폐장을 앞두고 부안에서 일어났던 주민투표가 법원으로부터 '주민자치'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인정을 받았듯, 영덕 주민들의 투표 또한 합법적 의사 표현이라는 논지이다.
녹색당은 이어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지정 고시만 되어 있어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영덕군은 유치 신청을 철회할 기회가 있으며 오히려 영덕군수가 적극적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북도당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잘못된 투표 운운하면서 주민투표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인 주민투표를 보장하고 과정과 결과를 겸허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군민 대다수 "주민투표 참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