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자 서약서김민태 경기도 학생인권 옹호관은 “도교육청의 개인정보 서약서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임정훈
경기도교육청(아래 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이 또다시 국가 인권위에 제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기교육청은 소속 교직원 15만여 명에게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강요하는 공문을 시행해 인권단체들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한 바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또 다른 '서약서' 작성을 강요해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인권단체들은 도교육청을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관련기사:
"음주운전시 처벌 감수" 경기교육청 '서약서' 논란 / '음주 근절 서약서' 경기교육청, 인권위에 제소 당해).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초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들에게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아래, 개인정보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학교에서 다루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취지로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다루는 교직원들이 모두 서약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서약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한 도교육청의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와 동일하게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개인정보 서약서에는 개인정보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상 비밀 등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 복종 서약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까지 모두 입을 다물게 함으로써 내부의 비리 등 부적절한 것까지 침묵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전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 서약서에 끼워 넣어 강제 서약을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또 해당 공문에서 점검항목의 하나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를 제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법률 어디에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도교육청이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마치 법률에 근거한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항목을 만들어 서약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또 개인정보 서약서에는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에서 논란이 된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 서약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과 징계 등의 불이익 감수를 서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준법서약서와 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세 번째 논란의 핵심이다.